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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대리점 수수료와 모집용역은 어떻게 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본사 지급 총액은 총수입금액이고 모집인 지급액은 필요경비이며, 설비 없이 혼자 제공한 모집용역은 면세된다.
보험대리점의 총수입금액·필요경비 계산과 보험모집 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본사 지급 총액은 총수입금액이고 모집인 지급액은 필요경비이며, 설비 없이 혼자 제공한 모집용역은 면세된다. 사업설비를 갖추고 계속적·반복적으로 모집용역을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보험대리점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보험회사 본사에서 수수료를 받고 소속 보험모집인에게 금품 등을 지급한다. 보험가입자 모집용역의 제공 형태에 따라 부가가치세 처리도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보험대리점업을 영위하는 거주자의 소득금액 계산시 본사로부터 지급받은 수수료 총액을 당해 과세연도의 총수입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대리점에서 소속된 보험모집인들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음
본문(원문)
귀 <질의1>의 경우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 것으로, 보험회사(본사)로부터 지급받은 총 수령액을 당해 과세연도의 총수입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대리점 소속 보험모집인에게 지급하는 금품 등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귀 <질의2>의 경우 개인이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보험가입자의 모집 등을 하고 그 실적에 따라 보험회사로부터 모집수당을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1호 사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사업설비(인적․물적 설비)를 갖춘 자(사업자)가 계속적․반복적으로 보험가입자의 모집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보험대리점업을 영위하는 거주자의 총수입금액과 소속 보험모집인에게 지급한 금품 등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
2. 보험모집 용역이 면세대상 인적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보험회사 본사로부터 지급받은 총 수령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총수입금액으로 하며, 대리점 소속 보험모집인에게 지급하는 금품 등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2. 개인이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독립된 자격으로 보험가입자를 모집하여 실적에 따른 모집수당을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사업설비를 갖춘 사업자가 계속적·반복적으로 모집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제1호 (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7조제1항 (과세 관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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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898 (2006.06.29 회신), "보험대리점 수수료와 모집용역은 어떻게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601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6010)
- 원 제목
- 보험모집인의 필요경비 및 면세대상 인적용역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