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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 서식이 아닌 장부도 인정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법정 기재사항이 모두 적힌 장부라면 지정 서식이 아니어도 인정된다.
지정된 매입ㆍ매출장이 아닌 장부도 부가가치세법상 장부로 인정되는지를 물었다. 법정 기재사항이 모두 적힌 장부라면 지정 서식이 아니어도 인정된다. 공급자, 품목, 공급가액, 세액, 공급시기 등 규정된 사항이 전부 기재되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조세범 처벌법(2021.01.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77.01.01 → 현재 시행본 2021.01.01
조세범 처벌법 제12의3조 제1항: 현재 같은 번호·제목의 조문이 없어 삭제 또는 이동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부가가치세법ㆍ특별소비세법 또는 주세법의 규정에 의한 장부를 비치, 기장하여야 할 자가 그 장부를 비치, 기장하지 아니한 때에는 5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77.07.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5조 제2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②제1항의 서식에 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영 제79조제1항에 규정하는 기재사항의 전부가 기재된 경우에는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기장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77.07.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9조: 회신 당시 제목은 ‘기장’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기업업무추진비 등’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79조(기장) ①법 제31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부에 기록하여야 할 거래사실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 1. 공급한 자 및 공급받은 자 2. 공급한 품목 및 공급받은 품목 3. 공급가액 및 공급받은 가액 4. 매출세액 및 매입세액 5. 공급한 시기 및 공급받은 시기 6. 기타 참고사항 ②과세특례자는 부가가치세액을 합계한 공급대가를 기록할 수 있다. ③국세청장이 정하는 자가 법 제16조 및 법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았거나 교부한 세금계산서 또는 간이세금계산서를 보관한때에는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기장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79조(기업업무추진비 등) 법 제39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의 지출"이란 「소득세법」 제35조 및 「법인세법」 제25조에 따른 기업업무추진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의 지출을 말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부가가치세법상의 규정에 의한 장부는 지정한 매입・매출장이 아니더라도 공급자, 품목, 공급가액, 세액, 공급시기 등이 전부 기재된 장부가 있으면 됨
본문(원문)
조세범처벌법 제12조의3 제1항의 “부가가치세법상의 규정에 의한 장부”는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25조 제2항에서 지정한 별지 제20호 서식(매입ㆍ매출장)이 아니더라도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9조의 제1항에서 규정한 기재사항의 전부가 기재된 장부가 있으면 된다.
정제 정리
질의
지정된 매입ㆍ매출장이 아닌 장부도 부가가치세법상의 규정에 의한 장부로 인정되는지 여부.
회답
조세범처벌법 제12조의3 제1항의 “부가가치세법상의 규정에 의한 장부”는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25조 제2항에서 지정한 별지 제20호 서식(매입ㆍ매출장)이 아니더라도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9조의 제1항에서 규정한 기재사항의 전부가 기재된 장부가 있으면 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범 처벌법 제12의3조제1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5조제2항 (면세하는 차도선형여객선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9조 (기업업무추진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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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조세1231-2966 (<time datetime="1977-09-06">1977.09.06</time> 회신), "지정 서식이 아닌 장부도 인정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275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2757)
- 원 제목
- 부가가치세법 중 기장의 범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