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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포탈범은 언제 기수가 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포탈범칙행위는 확정신고 납부기한이 경과한 때 기수가 된다.
부가가치세 포탈범칙행위의 기수시기가 언제인지 물었다. 포탈범칙행위는 확정신고 납부기한이 경과한 때 기수가 된다. 이는 조세범처벌법에서 규정하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때를 의미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범 처벌법(2021.01.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77.01.01 → 현재 시행본 2021.01.01
조세범 처벌법 제9의3조 제2호: 현재 같은 번호·제목의 조문이 없어 삭제 또는 이동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2. 전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조세에 있어서는 그 납부기한이 경과한 때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부가가치세 포탈범칙행위의 기수시기는 확정신고 납부기한이 경과한 때임
본문(원문)
부가가치세 포탈범칙행위의 기수시기는 조세범처벌법 제9조의3 제2호에 규정하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때, 즉 확정신고 납부기한이 경과한 때이다.
정제 정리
질의
부가가치세 포탈범칙행위의 기수시기.
회답
부가가치세 포탈범칙행위의 기수시기는 조세범처벌법 제9조의3 제2호에 규정하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때, 즉 확정신고 납부기한이 경과한 때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범 처벌법 제9의3조제2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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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조세1231-1160 (<time datetime="1978-04-19">1978.04.19</time> 회신), "부가가치세 포탈범은 언제 기수가 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275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2755)
- 원 제목
- 부가가치세 포탈범의 기수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