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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로 탈세를 제보해도 교부금을 받을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세기810-334회신일 1966.10.27세목 기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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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구두로 탈세를 제보해도 교부금을 받을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66.10.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66.10.27

서명날인한 문서로 주자료를 제공하지 않았다면 교부금을 지급할 수 없다.

문서가 아닌 구두로 탈세자료를 제공한 사람에게 교부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서명날인한 문서로 주자료를 제공하지 않았다면 교부금을 지급할 수 없다. 교부금 지급 질서의 문란을 엄격히 예방하려는 명문 규정과 취지에 따른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범 처벌절차법(2023.01.1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탈세정보 제공자가 포탈세액 또는 벌금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자료를 문서가 아닌 방식으로 제공한 사안이다.

질의요지

탈세정보에 의한 교부금은 포탈세액 또는 벌금액의 산정의 기준이 되는 주자료를 서명날인한 문서로서 제공한 자에 한하여 교부함

본문(원문)

조세범처벌절차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교부금은 동법시행령 제6조 제1항의 규정에서 포탈세액 또는 벌금액의 산정의 기준이 되는 주자료를 서명날인한 문서로서 제공한 자에 한하여 교부하도록 교부요건을 명시하였으며,

동조항의 취지가 교부금의 교부에 있어서의 질서문란을 엄격히 예방 규제하기 위하여 있음에 비추어 문서에 의하지 아니한 자료 제공자에게 교부금을 교부함은 전기 조항의 명문규정 및 취지에 위배된다.

정제 정리

질의

구두로 탈세자료를 제공한 사람에게 교부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조세범처벌절차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교부금은 동법시행령 제6조 제1항의 규정에서 포탈세액 또는 벌금액의 산정의 기준이 되는 주자료를 서명날인한 문서로서 제공한 자에 한하여 교부하도록 교부요건을 명시하였다.

이유

동조항의 취지가 교부금의 교부에 있어서의 질서문란을 엄격히 예방 규제하기 위하여 있음에 비추어 문서에 의하지 아니한 자료 제공자에게 교부금을 교부함은 전기 조항의 명문규정 및 취지에 위배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세기810-334 (1966.10.27 회신), "구두로 탈세를 제보해도 교부금을 받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272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2724)
원 제목
구두에 의한 탈세제보의 경우 교부금 지급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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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