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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관전용면세점도 주세를 면제받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소비46016-320회신일 2000.10.30세목 기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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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외교관전용면세점도 주세를 면제받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10.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5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10.30

해당 외교관전용면세점은 주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한국보훈복지공단이 운영하는 외교관전용면세점의 주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외교관전용면세점은 주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관련 주세 면제 규정에서 정한 대상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관세법(2026.08.1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주세법(2025.01.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한국보훈복지공단이 「관세법」 제78조 및 동법 제116조에 따라 외교관전용면세점을 운영한다.

질의요지

한국보훈복지공단이 운영하고 있는 외교관전용면세점은 주세를 면세할 수 있는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본문(원문)

한국보훈복지공단이 관세법 제78조 및 동법 제1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하고 있는 외교관전용면세점은 주세법 제31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14조 및 동법 제115조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세를 면세할 수 있는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정제 정리

질의

한국보훈복지공단이 운영하는 외교관전용면세점이 주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해당 외교관전용면세점은 「주세법」 제31조, 동법시행령 제29조, 「조세특례제한법」 제114조 및 동법 제115조 등에서 규정한 주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소비46016-320 (2000.10.30 회신), "외교관전용면세점도 주세를 면제받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269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2697)
원 제목
외교관전용면세점에 대한 주세면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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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