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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이륜자동차 수출도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정해진 자로부터 취득해 수출하면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중고이륜자동차를 취득해 수출할 때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정해진 자로부터 취득해 수출하면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예규변경일인 2000.10.2 이후 최초로 중고이륜자동차를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대외무역법(2026.01.02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신고한 무역업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자 또는 간이과세자로부터 중고이륜자동차를 취득해 수출한다. 적용 시점은 2000.10.2 이후 최초 공급분이다.
질의요지
중고이륜자동차를 취득하여 수출하는 경우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음
본문(원문)
대외무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무역업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 및 간이과세자로부터 중고이륜자동차를 취득하여 수출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및 동법시행령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 예규변경일(2000.10.2) 이후 최초로 중고이륜자동차를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함.
정제 정리
질의
중고이륜자동차를 취득하여 수출하는 경우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대외무역법 제10조에 따라 신고한 무역업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자 및 간이과세자로부터 중고이륜자동차를 취득하여 수출하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및 동법시행령 제110조에 따라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규변경일(2000.10.2) 이후 최초로 중고이륜자동차를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대외무역법 제10조 (수출입의 원칙)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10조 (외교관용 등 승용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면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중고이륜자동차 수출도 매입세액공제가 되나?2000.10.03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3364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3364 (2000.10.02 회신), "중고이륜자동차 수출도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003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0036)
- 원 제목
- 이륜자동차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 가능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