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위탁급식 중 교직원 식사도 면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2764회신일 1999.09.09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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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09.09

학교에 직접 공급하는 음식용역의 면세는 학생 대상 식사류에 한한다.

학교급식공급자가 위탁급식으로 교직원에게 제공하는 식사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를 묻는다. 학교에 직접 공급하는 음식용역의 면세는 학생 대상 식사류에 한한다. 학교급식법상 학교장의 위탁과 위탁급식 방식으로 공급하는 식사류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학교급식법(2026.08.20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학교급식공급자가 위탁급식의 방법으로 학교에 직접 공급하는 음식용역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학생에 한함

본문(원문)

학교급식법 제4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학교장의 위탁을 받은 학교급식공급자가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위탁급식의 방법으로 당해 학교에 직접 공급하는 음식용역(식사류에 한함)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학생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식사류에 한한다.

정제 정리

질의

학교급식공급자가 위탁급식의 방법으로 학교에 직접 공급하는 음식용역 중 교직원 대상 식사류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회답

학교급식법 제4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학교장의 위탁을 받은 학교급식공급자가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위탁급식의 방법으로 당해 학교에 직접 공급하는 음식용역(식사류에 한함)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학생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식사류에 한한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2014서0312 심판결정
    2014.10.22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276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1구3425 심판결정
    2011.12.21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276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역사 자료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764 (1999.09.09 회신), "위탁급식 중 교직원 식사도 면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003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0032)
원 제목
학교급식 중 교직원에 대한 면세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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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