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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부연납 허가통지가 늦으면 가산금이 적용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신청일부터 7일이 지나도 세무서장은 연부연납 허가 여부를 결정·통지할 수 있다.
상속세 납부기한 후 연부연납 허가통지를 할 때 통지 전 가산금 적용 여부를 묻는다. 신청일부터 7일이 지나도 세무서장은 연부연납 허가 여부를 결정·통지할 수 있다. 납부기한 후 허가통지하는 경우 허가통지일 이전에는 관련 가산금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징수법(2026.06.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6.12.30 → 현재 시행본 2026.01.01
국세징수법 제21조: 회신 당시 제목은 ‘가산금’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담보의 변경과 보충’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21조(가산금)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국세에 대하여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다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地方自治團體組合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21조(담보의 변경과 보충) ① 납세담보를 제공한 자는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 그 담보를 변경할 수 있다. ② 관할 세무서장은 납세담보물의 가액 감소, 보증인의 자력(資力) 감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그 납세담보로는 국세 및 강제징수비의 납부를 담보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담보를 제공한 자에게 담보물의 추가 제공 또는 보증인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6.12.30 → 현재 시행본 2026.01.01
국세징수법 제22조: 회신 당시 제목은 ‘중가산금’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22조(중가산금) ①체납된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매 1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국세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이하 이 條에서 "重加算金"이라 한다)을 제21조에 규정하는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중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제1항의 규정은 체납된 국세가 50만원미만인 때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제21조 단서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④외국의 권한있는 당국과 상호합의절차가 진행중이라는 이유로 체납액의 징수를 유예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2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에 대한 특례를 적용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22조(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① 납세담보로서 금전을 제공한 자는 그 금전으로 담보한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납부할 수 있다. ② 관할 세무서장은 납세담보를 제공받은 국세 및 강제징수비가 담보의 기간에 납부되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담보로써 그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징수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이 경정되어 상속세가 추가 고지되었다. 납부기한까지 연부연납신청서를 제출했으나 납부기한이 지난 뒤 허가통지가 이루어지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상속세 납부기한 경과 후 연부연납허가통지시 통지일 이전에는 가산금을 징수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이 경정에 의하여 추가고지되는 경우 구 상속세법(1996. 12. 30, 대통령령 제5193호로 개정되기 전) 제28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상속세 납세고지서에 의한 납부기한까지 연부연납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소관세무서장은 그 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그 허가여부를 서면으로 결정․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경과후”에는 그 허가여부를 결정․통지할 수 없다는 것은 아니며, 상속세 납부기한을 경과하여 연부연납허가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그 연부연납액에 상당한 세액의 징수에 있어서는 연부연납허가 통지일이전에 한하여 국세징수법 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세 납부기한이 지난 뒤 연부연납 허가통지를 하는 경우 통지일 이전의 가산금 적용 여부.
회답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이 경정되어 추가 고지되는 경우 구 상속세법(1996. 12. 30, 대통령령 제5193호로 개정되기 전) 제28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0조에 따라 납세고지서상 납부기한까지 연부연납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소관세무서장은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서면으로 결정ㆍ통지하여야 합니다.
“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경과후”에는 결정ㆍ통지할 수 없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납부기한을 지나 허가통지하는 경우 연부연납액 상당 세액의 징수에 관하여 허가통지일 이전에는 국세징수법 제21조 및 제22조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국세징수법 제21조 (담보의 변경과 보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징수법 제22조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연부연납 허가 전 가산금은 어떻게 적용되나?·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재삼46014-2502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2066 (<time datetime="1997-08-30">1997.08.30</time> 회신), "연부연납 허가통지가 늦으면 가산금이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935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9358)
- 원 제목
- 연부연납허가 통지일 이전에는 가산금 적용 안함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