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지정된 준박물관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당3팀-733회신일 2005.05.27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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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05.27

법률에 따라 지정된 준박물관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박물관의 범위에 포함된다.

돌 박물관이 면세 대상 박물관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법률에 따라 지정된 준박물관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박물관의 범위에 포함된다. 해당 돌 박물관이 지정된 준박물관인지는 관계법령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2026.07.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 대상은 돌 또는 수석을 전시하는 박물관이다.

질의요지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에 의하여 지정된 준박물관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박물관의 범위에 포함됨

본문(원문)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준박물관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5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11조의 4의 규정에 의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박물관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이며,

귀 질의의 돌(수석)박물관이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준박물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계법령에 의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돌(수석)박물관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박물관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 제20조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준박물관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5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11조의 4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박물관의 범위에 포함된다.

질의의 돌(수석)박물관이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 제20조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준박물관에 해당하는지는 관계법령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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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당3팀-733 (2005.05.27 회신), "지정된 준박물관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357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3577)
원 제목
사설 돌 박물관의 면세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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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