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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된 준박물관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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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에 따라 지정된 준박물관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박물관의 범위에 포함된다.
돌 박물관이 면세 대상 박물관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법률에 따라 지정된 준박물관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박물관의 범위에 포함된다. 해당 돌 박물관이 지정된 준박물관인지는 관계법령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2026.07.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 대상은 돌 또는 수석을 전시하는 박물관이다.
질의요지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에 의하여 지정된 준박물관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박물관의 범위에 포함됨
본문(원문)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준박물관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5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11조의 4의 규정에 의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박물관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이며,
귀 질의의 돌(수석)박물관이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준박물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계법령에 의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돌(수석)박물관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박물관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 제20조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준박물관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5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11조의 4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박물관의 범위에 포함된다.
질의의 돌(수석)박물관이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 제20조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준박물관에 해당하는지는 관계법령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0조제1항 (다른 법률과의 관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5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1의4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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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당3팀-733 (2005.05.27 회신), "지정된 준박물관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357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3577)
- 원 제목
- 사설 돌 박물관의 면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