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부가가치세
지정된 준박물관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지정된 준박물관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2. 최신 회답2005.05.27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3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05.05.27
법률에 따라 지정된 준박물관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박물관의 범위에 포함된다.
돌 박물관이 면세 대상 박물관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법률에 따라 지정된 준박물관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박물관의 범위에 포함된다. 해당 돌 박물관이 지정된 준박물관인지는 관계법령에 따라 판단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2005.05.27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당3팀-733
돌 박물관이 면세 대상 박물관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법률에 따라 지정된 준박물관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박물관의 범위에 포함된다. 해당 돌 박물관이 지정된 준박물관인지는 관계법령에 따라 판단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1989.02.06 · 회신 후 개정 · 재소비22601-99
박물관법에 따라 지정된 준박물관이 면세 박물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해당 준박물관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박물관의 범위에 포함된다. 박물관법과 부가가치세법 및 동법시행규칙의 관련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 부가가치세법 제11의4조 2회 인용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용역 공급의 특례) 2회 인용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0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1회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