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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시험소가 수입하는 과학용 재화는 면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법령과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관이 운영하는 시험소·연구소의 과학용 수입재화는 면세된다.
지방자치단체 관련 시험소·연구소가 수입하는 과학용 재화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법령과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관이 운영하는 시험소·연구소의 과학용 수입재화는 면세된다. 상수도사업소의 기관 해당 여부와 수입재화의 용도 등은 관련법과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정부조직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5.07.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정부조직법 제4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4조(부속기관의 설치) 행정기관에는 그 소관사무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험연구기관ㆍ교육훈련기관ㆍ문화기관ㆍ의료기관ㆍ제조기관 및 자문기관 등을 둘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4조(부속기관의 설치) 행정기관에는 그 소관사무의 범위에서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연구기관ㆍ교육훈련기관ㆍ문화기관ㆍ의료기관ㆍ제조기관 및 자문기관 등을 둘 수 있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4.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제3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3. 학술연구단체ㆍ교육기관 및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의한 한국교육방송공사 또는 문화단체가 과학ㆍ교육ㆍ문화용으로 수입하는 재화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4.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41조 제1호: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4.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2의2조 제1항 제1호: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시 상수도사업소가 과학용 재화를 수입하는 사안이다. 상수도사업소가 법령과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관이 운영하는 시험소·연구소에 해당하는지가 문제 된다.
질의요지
정부조직법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이 운영하는 시험소・연구소 등이 과학용으로 수입하는 재화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본문(원문)
정부조직법 제4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이 운영하는 시험소․연구소 등이 과학용으로 수입하는 재화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41조 제1호, 같은법 시행규칙 제12조의 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귀 질의의 ○○시 상수도사업소가 정부조직법 제4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이 운영하는 시험소․연구소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당해 수입재화의 사용용도는 당해 관련법 등에 의하는 것 주체이며, 수입의 가 어느 기관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시 상수도사업소가 수입하는 과학용 재화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회답
정부조직법 제4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관이 운영하는 시험소·연구소 등이 과학용으로 수입하는 재화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시 상수도사업소가 해당 시험소·연구소에 해당하는지, 수입재화의 사용용도 및 수입의 주체가 어느 기관인지는 관련법 등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정부조직법 제4조 (부속기관의 설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2항제3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1조제1호 (공통매입세액 재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2의2조제1항제1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행정기관의 시험·분석 장비 수입은 면세되나요?·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부가-0491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당3팀-1072 (<time datetime="2005-07-11">2005.07.11</time> 회신), "지자체 시험소가 수입하는 과학용 재화는 면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344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3442)
- 원 제목
- 정부조직법에 의한 연구소 등이 수입하는 과학용 재화의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