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부가가치세
관세환급금 부가가치세의 지연 신고는 포탈범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공정 타당한 회계관습에 따라 처리한 경우 조세범처벌법상 포탈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
관세환급금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수출 완료 때 신고·납부한 경우 포탈범인지 물었다. 공정 타당한 회계관습에 따라 처리한 경우 조세범처벌법상 포탈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 원칙적으로 공급 때 예상 환급액의 부가가치세를 징수해 해당 과세기간에 신고·납부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범 처벌법(2021.01.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77.01.01 → 현재 시행본 2021.01.01
조세범 처벌법 제9조 제1항: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삭제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ㆍ공제를 받은 자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처벌한다. 다만, 주세포탈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납세의무자를 대리하여 세무신고를 하는 자가 조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면하게 하기 위하여 타인의 조세에 관하여 거짓으로 신고를 하였을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수출품 생산업자가 내국신용장에 따라 재화를 공급하고 대가의 일부로 관세환급금을 받았다. 회계관습에 따라 공급 시기의 확정신고 기한에는 관련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않고 수출 완료 때 징수하여 신고·납부했다.
질의요지
확정신고 기한내에 관세환급금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고, 수출이 완료된 때에 신고 납부한 경우에는 포탈범으로 처벌할 수 없음
본문(원문)
수출품 생산업자가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의 일부로 받은 관세환급금에 대하여,
당해 재화를 공급하는 때에 환급받을 예상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재화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기한 내에 신고 납부하는 것이나,
일반적으로 공정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관습에 의하여 회계처리함으로써 재화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기한내에 관세환급금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고 재화의 수출이 완료된 때에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신고 납부한 경우에는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탈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
정제 정리
질의
관세환급금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재화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기한 내에 신고·납부하지 않고 수출 완료 때 신고·납부한 경우 포탈범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수출품 생산업자가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의 일부로 받은 관세환급금에 대하여,
당해 재화를 공급하는 때에 환급받을 예상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재화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기한 내에 신고 납부하는 것이나,
일반적으로 공정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관습에 의하여 회계처리함으로써 재화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기한내에 관세환급금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고 재화의 수출이 완료된 때에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신고 납부한 경우에는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탈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범 처벌법 제9조제1항 (성실신고 방해 행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부가가치세를 허위 신고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2293
- 투전기 사업자의 증빙 미발행은 어떻게 처리되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1820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조일1233-474 (<time datetime="1979-04-23">1979.04.23</time> 회신), "관세환급금 부가가치세의 지연 신고는 포탈범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200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2001)
- 원 제목
- 관세환급금에 대한 포탈범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