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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선고유예에도 교부금을 지급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법원이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했다면 교부금을 지급할 수 없다.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한 경우 탈세 관련 교부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원이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했다면 교부금을 지급할 수 없다. 재판에 의해 확정된 벌금액이 없기 때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범 처벌법(2021.01.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77.01.01 → 현재 시행본 2021.01.01
조세범 처벌법 제16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16조 삭제 <1961.12.8>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제1항에 따른 계좌신고의무자로서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금액이나 과소 신고한 금액(이하 이 항에서 "신고의무 위반금액"이라 한다)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신고의무 위반금액의 100분의 13 이상 100분의 20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조세범처벌법 위반사건에서 법원이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하였다.
질의요지
법원이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한 경우에는 확정된 벌금액이 없으므로 탈세정보포상금을 지급할 수 없음
본문(원문)
조세범처벌법 위반사건에 대한 법원의 선고문 주문에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한다”라고 선고한 경우에는 재판에 의하여 확정된 벌금액이 없으므로 조세범처벌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교부금을 지급할 수 없다.
정제 정리
질의
조세범처벌법 위반사건에서 법원이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한 경우 교부금 지급 여부.
회답
법원의 선고문 주문에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한다”라고 선고한 경우에는 조세범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교부금을 지급할 수 없다.
이유
재판에 의하여 확정된 벌금액이 없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범 처벌법 제16조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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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조법1260-1-927 (<time datetime="1983-09-03">1983.09.03</time> 회신), "벌금형 선고유예에도 교부금을 지급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199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1995)
- 원 제목
-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한 경우의 탈세교부금 지급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