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탈세제보를 취하해도 교부금을 받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총괄1231-824회신일 1976.04.08세목 국세기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탈세제보를 취하해도 교부금을 받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76.04.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76.04.08

지급받을 권리의 포기의사가 없다면 제보자의 청구 시 교부금을 지급해야 한다.

탈세정보 제공자가 제보를 취하한 경우 교부금 지급 여부를 물었다. 지급받을 권리의 포기의사가 없다면 제보자의 청구 시 교부금을 지급해야 한다. 당초 제보가 허위라는 취하서를 제출한 사실만으로는 지급청구권이 소멸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범 처벌절차법(2023.01.1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66.03.08 → 현재 시행본 2023.01.17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6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6조 조세범처벌법에 위반한 자의 포탈세액 또는 벌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에 대하여는 각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확정벌금액의 100분지 10이상 25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을 교부할 수 있다. 단, 국가기관(地方自治團體를 包含한다)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련하여 제공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16조(공소시효의 정지) 제15조제1항에 따른 통고처분이 있는 경우에는 통고일부터 고발일까지의 기간 동안 공소시효는 정지된다.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66.03.08 → 현재 시행본 2023.01.17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6조: 회신 당시 6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 삭제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6조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국세청장ㆍ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국가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세무사찰결과에 따라 제보자에게 탈세정보교부금 지급청구절차를 밟도록 통지하였다. 이후 제보자는 당초 제보가 허위라는 취지의 취하서를 제출했으나 지급받을 권리를 포기한다는 의사표시는 하지 않았다.

질의요지

탈세정보교부금 지급청구절차를 취하도록 통지한 후에 그 제보의 취하서를 제출하였다하여도 교부금 지급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여야 함

본문(원문)

세무사찰결과에 의하여 탈세정보교부금 지급청구절차를 취하도록 통지한 후에 탈세정보 제공자가 단순히 당초의 제보는 허위이므로 그 제보를 취하한다는 요지의 취하서를 제출하였다하여도

탈세정보교부금의 지급 받을 권리를 포기한다는 의사표시가 없는 한 제보자가 교부금 지급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조세범처벌절차법 제16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탈세정보교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정제 정리

질의

탈세정보교부금 지급청구절차 통지 후 제보자가 제보를 취하한 경우 교부금 지급 여부.

회답

탈세정보 제공자가 단순히 당초 제보는 허위이므로 취하한다는 요지의 취하서를 제출하였더라도, 탈세정보교부금을 지급받을 권리를 포기한다는 의사표시가 없는 한 제보자가 교부금 지급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조세범처벌절차법 제16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탈세정보교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총괄1231-824 (1976.04.08 회신), "탈세제보를 취하해도 교부금을 받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198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1989)
원 제목
탈세제보를 취하한 경우의 탈세정보교부금 지급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