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수입 제조담배를 보세구역에서 공급하면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187회신일 1999.04.22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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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04.22

해당 담배는 면제되지 않으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수입 제조담배를 보세구역 안에서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담배는 면제되지 않으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판매가격이 20개비 기준 200원을 초과하여 특수용제조담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담배사업법(2026.04.24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외국에서 판매가격이 20개비 기준 200원을 초과하는 제조담배를 수입한다. 이를 보세구역 안에서 공급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제조 담배를 수입하여 보세구역 내에서 공급하는 경우 특수용 제조담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본문(원문)

사업자가 외국으로부터 담배사업법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판매가격이 200원(20개비를 기준으로 함)을 초과하는 제조 담배를 수입하여 보세구역내에서 공급하는 경우에 당해 수입제조 담배는 특수용제조담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며, 동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정제 정리

질의

외국에서 수입한 제조담배를 보세구역 안에서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사업자가 외국으로부터 담배사업법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판매가격이 200원(20개비를 기준으로 함)을 초과하는 제조 담배를 수입하여 보세구역내에서 공급하는 경우에 당해 수입제조 담배는 특수용제조담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며, 동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187 (1999.04.22 회신), "수입 제조담배를 보세구역에서 공급하면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001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0017)
원 제목
제조담배를 수입 후 보세구역에서 공급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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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