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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가액과 세율은 어느 시점 기준인가?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하는 것이며, 상속개시일이 1991년도의 경우 상속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최저 10%에서 최고 55%까지 5단계 초과누진세율로 되어 있음
상속증여세 - 1994.03.3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계산 시 사망일과 등기이전일 중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지 물었다. 상속재산 가액은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따라 평가한다. 상속개시일이 1991년이면 과세표준별 10%부터 55%까지의 5단계 초과누진세율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9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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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주택 상속 시 어떤 공제를 받나? 처가 사망함으로 인하여 그의 소유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기초공제, 각종 인적공제 및 주택상속공제등을 받을 수 있으며 상속세율은 10%에서 55%까지 과세표준금액별 5단계의 초과누진세율이 적용됨
상속증여세 - 1992.11.2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처의 사망으로 주택을 상속받을 때 공제와 상속세율을 물었다. 기초공제 6천만원, 각종 인적공제와 주택상속공제 등을 받을 수 있다. 상속세율은 과세표준별 10%부터 55%까지 5단계 초과누진세율이며 취득세는 내무부 소관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5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11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11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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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신고기한과 미신고 가산세는 어떻게 되나? 상속인 등은 상속개시를 안 날로부터 6월 이내에 신고서를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가산세가 적용되며
상속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10%에서 55%까지 5단계 초과
상속증여세 - 1992.07.0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신고기한과 가산세, 세율 및 상속토지 평가방법을 묻는다. 상속을 안 날부터 6월 내 신고해야 하며 기한 내 미신고 시 가산세가 적용된다. 세율은 10%부터 55%까지 5단계 초과누진세율이고 시가가 어려운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0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26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