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이상 자경농지라 함은 취득일로부터 양도일 까지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하는 것이며 부채 청산을 위해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면 양도소득세가
양도소득세-미확인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채 청산을 위해 경작하던 농지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부채 청산 목적이라도 8년 이상 자경농지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8년 이상 자경농지는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