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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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재상장 기업도 최초 신규상장 중견기업인가?
2015년 이전에 증권시장에 상장되었다가 상장폐지 되었던 중견기업이 2015년에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38조에 따라 다시 증권시장에 상장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제1항의 “최초로 신규상장한 대통령령으로
조세특례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장폐지 후 다시 상장한 중견기업이 최초 신규상장 기업인지 물었다. 해당 중견기업은 최초로 신규상장한 중견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2015년 이전 상장과 상장폐지 후 2015년에 다시 상장된 경우라는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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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