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재상장 기업도 최초 신규상장 중견기업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16-법령해석법인-0112회신일 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재상장 기업도 최초 신규상장 중견기업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6.07.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중견기업은 최초로 신규상장한 중견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상장폐지 후 다시 상장한 중견기업이 최초 신규상장 기업인지 물었다. 해당 중견기업은 최초로 신규상장한 중견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2015년 이전 상장과 상장폐지 후 2015년에 다시 상장된 경우라는 조건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2026.08.03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16.06.2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 제1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 및 2015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이하 이 조에서 "증권시장"이라 한다)에 최초로 신규 상장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하 이 조에서 "신규상장 중견기업"이라 한다)을 경영하는 내국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에 2018년 12월 31일까지[중소기업 중 2015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증권시장에 최초로 신규 상장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신규상장 중소기업"이라 한다)과 신규상장 중견기업의 경우는 상장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투자(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하는…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회신일 미상 → 현재 시행본 회신일 미상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38조: 비교 가능한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이 없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중견기업이 2015년 이전에 증권시장에 상장되었다가 상장폐지됐다. 해당 기업은 2015년에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38조에 따라 다시 증권시장에 상장됐다.

질의요지

2015년 이전에 증권시장에 상장되었다가 상장폐지 되었던 중견기업이 2015년에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38조에 따라 다시 증권시장에 상장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제1항의 “최초로 신규상장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2202

본문(원문)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2015년 이전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이하 “증권시장”이라 함)에 상장되었다가 상장폐지 되었던 중견기업이 2015년에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38조에 따라 다시 증권시장에 상장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제1항의 “최초로 신규상장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2015년 이전에 증권시장에 상장되었다가 상장폐지된 중견기업이 2015년에 다시 상장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제1항의 최초 신규상장 중견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38조에 따라 다시 증권시장에 상장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제1항의 “최초로 신규상장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6-법령해석법인-0112 (<time datetime="2016-07-07">2016.07.07</time> 회신), "재상장 기업도 최초 신규상장 중견기업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1525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15258)
원 제목
신규상장 중견기업 해당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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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