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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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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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2차납세의무 지정 전에도 가산금이 붙는가? 국세기본헌법재판소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지정과 가산금 징수 여부를 묻는다. 지정 여부와 관계없이 체납 국세가 납부되지 않으면 납부기한 경과 후 가산금이 징수된다. 법인 재산으로 충당해도 부족하고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법정 요건에 해당해야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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