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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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2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파산선고 후 성립한 양도소득세는 재단채권인가?
파산선고 후에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고 파산재단에 관한 것이 아닌 조세채권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73조에 따른 재단채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파산채권보다 먼저 변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파산선고 후 성립한 양도소득세 조세채권이 재단채권인지 물었다. 파산재단에 관한 것이 아닌 해당 조세채권은 재단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그 조세채권은 파산채권보다 먼저 변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 회생 개시 전 양도세는 개인회생채권인가?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의 성립시기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1조의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이전인 경우에는 개인회생채권에 해당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전에 성립한 부동산 양도소득세가 개인회생채권인지 묻는다. 납세의무 성립시기가 개시결정 이전이면 개인회생채권에 해당한다. 개인회생채권은 개시결정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 청구권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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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