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73조 재단채권의 범위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2건 · 결정 1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전체
기관 회신 2건
- 파산선고 후 성립한 양도소득세는 재단채권인가?2019.02.1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법령해석기본-3939
- 파산 후 성립한 원천징수 조세채권은 재단채권인가?2009.10.26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징세과-215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체납법인의 재산으로 체납세액을 충당하기에 충분하므로 청구인들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전0507 · 2020.09.09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