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회생 개시 전 양도세는 개인회생채권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납세의무 성립시기가 개시결정 이전이면 개인회생채권에 해당한다.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전에 성립한 부동산 양도소득세가 개인회생채권인지 묻는다. 납세의무 성립시기가 개시결정 이전이면 개인회생채권에 해당한다. 개인회생채권은 개시결정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 청구권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2026.03.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가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이전인 경우이다.
질의요지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의 성립시기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1조의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이전인 경우에는 개인회생채권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581조의 개인회생채권은 채무자에 대하여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인 것으로,「소득세법」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가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이전인 경우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581조의 개인회생채권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전에 양도한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개인회생채권인지 여부.
회답
「소득세법」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가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이전인 경우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1조의 개인회생채권에 해당합니다.
이유
개인회생채권은 채무자에 대하여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1조 (개인회생채권)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과-1889 (2013.12.27 회신), "회생 개시 전 양도세는 개인회생채권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262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2626)
- 원 제목
-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전에 양도한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개인회생채권인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