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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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2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취소된 주식매수선택권도 10% 한도에 포함하나?
내국법인이 종업원 등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라 지급하는 주가차액보상금액에 대해 손금으로 인정되는 주식매수선택권은 해당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 100분의 10 범위 내의 주식매수선택권으로서 퇴직 등으로 소멸한 주식
법인세상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발행주식총수의 10% 범위를 판단할 때 취소된 주식매수선택권을 포함하는지 물었다. 시행일 전에 부여한 권리도 누계하지만 이사회 결의로 부여가 취소된 권리 등은 제외한다. 2009년 2월 4일 개정 시행령의 주식매수선택권 손금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 이익참가부사채 배당도 90% 배당에 포함되나?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상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발행한 이익참가부사채에 대해 지급하는 이익배당은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에 따라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를 판단할 때 배당금액에 해당
법인세상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PFV의 이익참가부사채권자에게 지급한 이익배당이 90% 이상 배당 판단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이익배당은 90% 이상 배당 여부를 판단하는 배당금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상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발행한 이익참가부사채에 지급하는 이익배당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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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