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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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2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임대창고 방식의 창고업도 물류산업인가요?
임대창고 방식의 창고업에 해당하는 경우 물류산업에 해당하는 것이며 안전설비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대상인 창고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를 말하는 것으로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3호의 부속용
조세특례건축법 시행령2019.06.19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창고와 수탁창고를 함께 운영하는 창고업이 물류산업에 해당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비용을 직접 부담·징수하고 계약에 따라 창고를 운영하면 창고업을 직접 영위하는 물류산업에 해당한다. 세액공제 대상 창고는 건축법상 창고이며 부속용도를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2 아파트도 기숙사 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
기숙사투자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에서 기숙사라 함은 건축물의 용도분류상 기숙사를 말하는 것이므로 아파트의 경우에는 투자세액공제 받을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건축법 시행령1993.08.03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가 기숙사 투자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아파트는 기숙사 투자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공제 대상 기숙사는 건축물의 용도분류상 기숙사를 의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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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