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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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광물 제품 제조설비도 사업용자산인가?
조세감면규제법 제33조에서 규정한 사업용 자산이란 광물을 채광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으로서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5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비를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광업법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광물을 원재료로 생산하는 제품의 제조설비가 사업용자산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사업용자산은 광물의 채광·채굴 또는 채탄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정해진 고정자산 설비이다. 적용 조문에 따라 광업법상 광물 또는 시행령 별표7의 광물과 관련된 직접 사용 자산인지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3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5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광업법 제3조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 제3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제5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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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