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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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살처분보상금 수령 시 추정이익을 적용하나?
살처분보상금과 도태장려금을 수령한 사실만으로는 순손익가치를 추정이익으로 평가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영농상속공제 적용대상 업종에 대하여는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상속증여세가축전염병 예방법2012.10.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살처분보상금·도태장려금 수령 시 추정이익 평가와 축산업 법인의 가업상속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금액의 수령은 추정이익 산정 사유가 아니며 축산업 법인은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없다. 축산업은 영농상속공제 적용대상 업종이라는 점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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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