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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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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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허 수수료 대납에도 사업용계좌를 써야 하나? 소득세특허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식부기의무자인 특허 대리인이 특허 관련 수수료를 대납할 때 사업용계좌를 사용해야 하는지 물었다. 특허출원인의 수수료를 특허청에 대납하는 금액은 사업용계좌 사용대상이 아니다. 「특허법」에 따른 대리인이 대납한 특허 관련 수수료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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