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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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유선·도선의 여객운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유선 및 도선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유선및도선사업법 제2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하천, 호수 또는 바다목에서 여객을 운송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6호에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유선 및 도선 사업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선 및 도선사업 허가 사업자의 운송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묻는 사안이다. 거래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이 어렵고 관련 기본통칙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관광·유흥 목적의 케이블카·구름다리·선박 이용은 면세 여객운송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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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