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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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2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임대법인은 주사무소에서 사업자등록할 수 있는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5조에 따라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법인은 동 법에 따라 등록한 주사무소 소재지를 당해 주택임대사업자의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음
법인세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법인이 어느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사업자등록할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등록한 주사무소 소재지를 주택임대사업자의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할 수 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법인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 임대사업자 등록 법인은 어디를 사업장으로 등록하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5조에 따라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법인은 동 법에 따라 등록한 주사무소 소재지를 당해 주택임대사업자의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음
법인세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법인의 사업자등록상 사업장을 어디로 할 수 있는지 물었다. 등록한 주사무소 소재지를 주택임대사업자의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할 수 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법인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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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