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임대법인은 주사무소에서 사업자등록할 수 있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8-법인-0655회신일 2018.03.15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임대법인은 주사무소에서 사업자등록할 수 있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8.03.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8.03.15

등록한 주사무소 소재지를 주택임대사업자의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할 수 있다.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법인이 어느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사업자등록할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등록한 주사무소 소재지를 주택임대사업자의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할 수 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법인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2026.01.02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8.01.18 → 현재 시행본 2025.06.04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 회신 당시 8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4개로 바뀌었다(수정 5개 · 신설 6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 주택을 임대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주택을 임대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외국인은 국내에 체류하는 자로서 「출입국관리법」 제10조의 체류자격에 따른 활동범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8.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11조: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6개로 바뀌었다(수정 2개 · 신설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③ 이 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는 법인에 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를 준용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③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법인과세 수탁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법인과세 신탁재산에 관하여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임대사업자로 등록했다. 등록된 주사무소 소재지가 있다.

질의요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5조에 따라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법인은 동 법에 따라 등록한 주사무소 소재지를 당해 주택임대사업자의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음

회답

법인세과-595

본문(원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5조에 따라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법인은 동 법에 따라 등록한 주사무소 소재지를 당해 주택임대사업자의 사업장으로 하여「법인세법」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법인이 주사무소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법인은 그 법에 따라 등록한 주사무소 소재지를 해당 주택임대사업자의 사업장으로 하여 「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8-법인-0655 (2018.03.15 회신), "임대법인은 주사무소에서 사업자등록할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5481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54816)
원 제목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법인의 사업자등록 방법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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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