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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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복지진흥회가 수익사업 소득을 준비금으로 산입할 수 있나?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재단법인설립허가를 받아 설립된 (재)○○복지진흥회는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장애인복지법2006.10.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단법인 복지진흥회가 수익사업 소득을 준비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진흥회는 사회복지법인에 해당하여 준비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장관의 설립허가를 받고 장애인 복지연구·복지진흥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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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