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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진흥회가 수익사업 소득을 준비금으로 산입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진흥회는 사회복지법인에 해당하여 준비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재단법인 복지진흥회가 수익사업 소득을 준비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진흥회는 사회복지법인에 해당하여 준비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장관의 설립허가를 받고 장애인 복지연구·복지진흥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장애인복지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5.10.3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장애인복지법 제26조: 제26조에서 제29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5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연구와 장애인 복지진흥, 장애인 재활체육진흥 등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복지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조사ㆍ연구ㆍ평가 및 장애인 체육활동 등 장애인정책개발 등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6.10.29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1항 제2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2.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2.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보건복지부장관의 재단법인설립허가를 받아 (재)○○복지진흥회가 설립됐다. 장애인 복지연구·복지진흥·재활체육진흥 등을 목적으로 한다.
질의요지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재단법인설립허가를 받아 설립된 (재)○○복지진흥회는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재단법인설립허가를 받아 「장애인복지법」 제26조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 복지연구․복지진흥․재활체육진흥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재)○○복지진흥회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1항 제2호에 규정한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에 해당되어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재)○○복지진흥회가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회답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재단법인설립허가를 받아 「장애인복지법」 제26조에 따라 장애인 복지연구·복지진흥·재활체육진흥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재)○○복지진흥회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1항 제2호에 규정한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에 해당되어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장애인복지법 제26조 (선거권 행사를 위한 편의 제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74조제1항제2호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202 (2006.10.31 회신), "복지진흥회가 수익사업 소득을 준비금으로 산입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094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0949)
- 원 제목
-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