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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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파견근로자와 직접고용자는 상시근로자인가?
파견사업자로부터 역무를 제공받는 경우 해당 파견근로자는 상시근로자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나 파견법에 따라 직접고용한 자로서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조특령§23⑩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조세특례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2021.12.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파견근로자와 파견법에 따라 직접 고용한 자가 상시근로자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파견근로자는 제외하지만 요건을 갖춘 직접고용자는 상시근로자에 포함한다. 직접고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시행령상 제외 대상이 아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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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