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지분별로 수 필지의 토지를 취득한 공유자가 이를 합병 후 공유지분 분할 등기를 함에 있어서 공유지분이 변경되는 때에는 그변경되는 부분은 공유자간에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변경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당초 토지
양도소득세-미확인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 필지의 토지를 합병한 뒤 공유지분을 변경하여 분할 등기한 경우 양도소득세 환급 여부를 물었다. 공유지분이 변경되는 부분은 공유자 사이의 양도로 보므로 당초 양도자의 양도소득세는 환급되지 않는다. 국민주택에 관해서는 조세감면규제법 기본통칙 2-16-5...62를 참조하도록 했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