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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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3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상장주식 장외거래의 시가는 어떻게 평가하나?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장외거래시 시가는 경영권 이전이 수반되지 않는 경우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이고, 경영권 이전이 수반되는 경우 「법인세법시행령」제89조제2항제2호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 사이에서 상장법인 주식을 장외거래할 때 적용할 시가를 물었다. 경영권 이전이 없으면 거래일 최종시세가액, 있으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준용한 평가액을 적용한다. 경영권 이전 거래의 주식이 최대주주등 보유분이면 준용 평가액에 할증평가액을 가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2 현물배당 상장주식의 시가는 언제 평가하나?
내국법인이 최대주주로서 보유 중인 상장주식을 현물배당하는 경우 그 배당금이 되는 상장주식의 시가의 평가기준일은 현물배당을 결의한 주주총회 결의일이며, 경영권 이전이 수반되는 이례적인 거래에 해당하는 경우 상장주식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대주주인 내국법인이 상장주식을 현물배당할 때 시가의 평가기준일과 평가방법을 물었다. 평가기준일은 현물배당을 결의한 주주총회 결의일이다. 경영권 이전이 수반된 이례적 거래라면 이전 2개월의 최종시세가액 평균액에 할증평가액을 가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3 경영권 주식 장외거래의 시가와 판단시점은?
경영권 이전이 수반되는 상장주식을 장외에서 거래하는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평가기준일 이전 2개월 동안의 종가 평균액에 할증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하고, 부당행위계산 판단의 기준시기는 주요 거래조건을 확정하고, 이에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영권 이전을 수반한 상장주식의 장외거래 시가와 부당행위계산 판단시점을 묻는다. 시가는 평가기준일 전 2개월간 최종시세가액 평균액이며 최대주주등의 주식이면 할증평가액을 더한다. 판단시점은 주요 거래조건을 확정해 구속력 있는 합의를 한 때이며 구속력 여부는 제반 사정을 종합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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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