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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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2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컴퓨터 파일로 보관한 계약서도 인지세 대상인가?
부가통신망 등을 통하여 주문・구매한 물품을 단순히 회사 내부의 결재용으로 판매품의서 등을 출력하여 사용하는 경우와 컴퓨터 파일 및 부가통신망 내의 전자문서로 있는 경우에는 과세문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기타인지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컴퓨터 파일이나 부가통신망에 보관된 전자문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묻는다. 내부 결재용 출력물과 파일 또는 부가통신망 안의 전자문서는 과세문서가 아니다. 전자문서를 종이에 출력해 당사자가 서명·교부하는 경우 등에는 달리 취급된다.

근거 법령·조문
2 내부결재용 판매품의서는 과세문서인가?
부가통신망 등을 통하여 주문・구매한 물품을 단순히 회사 내부의 결재용으로 판매품의서 및 매출결의서를 출력 사용하는 경우에는 과세문서에 해당되지 아니함.
기타인지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자 주문 물품의 내부결재용 판매품의서와 매출결의서가 과세문서인지 물었다. 단순 출력물이나 전자문서는 과세문서가 아니지만 서명·교부 등 일정한 경우에는 인지세가 과세된다. 여러 문서가 하나의 계약을 이루거나 출력한 전자문서에 당사자가 서명하는 경우 종이문서와 같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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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