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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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3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출하선도금 약정서는 인지세 대상인가요?
출하선도금은 순수한 선급금이 아니라 실질적인 금전소비대차의 성질을 갖는 것으로 볼 것이므로, 당해 문서는 소비대차에 관한 증서로서 과세대상인 것임.
기타인지세법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은행의 출하선도금 관련 약정서가 인지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출하선도금이 실질적인 금전소비대차라면 해당 문서는 과세대상이다. 융자 합계액이 500만원 이하인 양축가의 소비대차 증서는 인지세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2 출하선도금 약정서에 인지세가 과세되는가?
인지세는 문서의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과세하는 것인 바 농산물 판매위탁과 함께 출하선도금을 지급키로 약정한 내용이 실질적인 금전소비대차의 성질을 갖는 것으로 볼 것이므로 과세대상인 것임.
기타인지세법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산물 판매위탁과 함께 출하선도금을 지급하는 약정서의 인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출하선도금이 실질적인 금전소비대차라면 해당 문서는 인지세 과세대상이다. 양축가의 융자 관련 증서에서 융자금 합계가 500만원 이하이면 인지세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3 출하약정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인가?
출하약정서는 실질적인 금전소비대차의 성질을 갖는 것이므로 과세대상인 것임
기타조세특례제한법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하선도금을 정한 출하약정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물었다. 실질적인 금전소비대차의 성질이 있어 소비대차에 관한 증서로 과세된다. 양축가의 융자금액 합계가 500만원 이하이면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라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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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