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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내 국민주택을 짓지 않으면 어떻게 과세하나? 매수인이 당해 토지를 매입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국민주택을 건설하지 아니하거나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이외의 건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세액 또는 면제된 세액중 국민주택규모 이외의 건물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주
조세특례 - 1990.03.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매입일부터 3년 이내에 국민주택을 건설하지 않은 경우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면제세액 또는 국민주택규모 이외 건물 부분의 면제세액을 주택건설업자에게 가산 징수한다. 구체적인 처리는 종전 질의회신문 재산01254-1221을 참조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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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내 국민주택을 짓지 않으면 어떻게 과세하나요? 매수인이 당해 토지를 매입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국민주택을 건설하지 아니하거나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이외의 건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세액 또는 면제된 세액중 국민주택규모 이외의 건물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주
조세특례 - 1989.08.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매입일부터 3년 이내 국민주택을 건설하지 않은 경우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구체적인 회답은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1221, 1988.04.28 회신문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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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내 국민주택을 짓지 않으면 어떻게 과세되는가? 매수인이 당해 토지를 매입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국민주택을 건설하지 아니하거나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이외의 건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세액 또는 면제된 세액중 국민주택규모 이외의 건물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주
조세특례 - 1989.03.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매입 후 3년 이내 국민주택을 건설하지 않은 경우의 과세방법을 묻는다. 원문은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답한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1221, 1988.04.28 회신문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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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내 국민주택 미건설 시 세액을 추징하나? 매수인이 당해 토지를 매입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국민주택을 건설하지 아니하거나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이외의 건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세액 또는 면제된 세액중 국민주택규모 이외의 건물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주
조세특례 - 1989.03.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매입 후 3년 이내에 국민주택을 건설하지 않은 경우의 과세방법을 묻는다. 면제된 세액 또는 국민주택규모 이외 건물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징수 대상은 국민주택 미건설 또는 국민주택규모 이외의 건물을 건축한 주택건설업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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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을 3년 내 안 지으면 추징되나? 매수인이 당해 토지를 매입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국민주택을 건설하지 아니하거나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이외의 건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세액 또는 면제된 세액중 국민주택규모 이외의 건물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주
조세특례 - 1989.03.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매입 후 3년 이내에 국민주택을 건설하지 않은 경우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면제세액 또는 국민주택규모 이외 건물 부분의 면제세액을 주택건설업자에게 가산 징수한다. 구체적인 처리는 종전 질의회신문 재산01254-1221을 참조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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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안에 국민주택을 짓지 않으면 추징되나? 매수인이 당해 토지를 매입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국민주택을 건설하지 아니하거나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이외의 건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세액 또는 면제된 세액중 국민주택규모 이외의 건물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주
조세특례 - 1988.04.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건설용지 매입 후 3년 이내 국민주택을 건설하지 않은 경우의 과세방법을 묻는다. 미건설 또는 다른 규모의 건물 건축 시 면제세액의 전부나 해당 부분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해당 금액은 토지를 양도한 자가 아니라 주택건설업자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가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