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56건 공식 회신10세목40주요 법령

검색 조건

필터 초기화

조세특례 해석 목록 56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56건 · 2/2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51 3년 내 국민주택을 짓지 않으면 어떻게 과세하나?
매수인이 당해 토지를 매입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국민주택을 건설하지 아니하거나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이외의 건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세액 또는 면제된 세액중 국민주택규모 이외의 건물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주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매입일부터 3년 이내에 국민주택을 건설하지 않은 경우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면제세액 또는 국민주택규모 이외 건물 부분의 면제세액을 주택건설업자에게 가산 징수한다. 구체적인 처리는 종전 질의회신문 재산01254-1221을 참조하도록 했다.

52 3년 내 국민주택을 짓지 않으면 어떻게 과세하나요?
매수인이 당해 토지를 매입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국민주택을 건설하지 아니하거나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이외의 건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세액 또는 면제된 세액중 국민주택규모 이외의 건물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주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매입일부터 3년 이내 국민주택을 건설하지 않은 경우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구체적인 회답은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1221, 1988.04.28 회신문을 제시하였다.

53 3년 내 국민주택을 짓지 않으면 어떻게 과세되는가?
매수인이 당해 토지를 매입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국민주택을 건설하지 아니하거나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이외의 건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세액 또는 면제된 세액중 국민주택규모 이외의 건물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주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매입 후 3년 이내 국민주택을 건설하지 않은 경우의 과세방법을 묻는다. 원문은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답한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1221, 1988.04.28 회신문을 제시한다.

54 3년 내 국민주택 미건설 시 세액을 추징하나?
매수인이 당해 토지를 매입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국민주택을 건설하지 아니하거나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이외의 건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세액 또는 면제된 세액중 국민주택규모 이외의 건물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주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매입 후 3년 이내에 국민주택을 건설하지 않은 경우의 과세방법을 묻는다. 면제된 세액 또는 국민주택규모 이외 건물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징수 대상은 국민주택 미건설 또는 국민주택규모 이외의 건물을 건축한 주택건설업자이다.

55 국민주택을 3년 내 안 지으면 추징되나?
매수인이 당해 토지를 매입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국민주택을 건설하지 아니하거나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이외의 건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세액 또는 면제된 세액중 국민주택규모 이외의 건물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주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매입 후 3년 이내에 국민주택을 건설하지 않은 경우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면제세액 또는 국민주택규모 이외 건물 부분의 면제세액을 주택건설업자에게 가산 징수한다. 구체적인 처리는 종전 질의회신문 재산01254-1221을 참조하도록 했다.

56 3년 안에 국민주택을 짓지 않으면 추징되나?
매수인이 당해 토지를 매입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국민주택을 건설하지 아니하거나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이외의 건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세액 또는 면제된 세액중 국민주택규모 이외의 건물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주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건설용지 매입 후 3년 이내 국민주택을 건설하지 않은 경우의 과세방법을 묻는다. 미건설 또는 다른 규모의 건물 건축 시 면제세액의 전부나 해당 부분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해당 금액은 토지를 양도한 자가 아니라 주택건설업자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가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