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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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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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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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주자대표회의 수입은 부가세 대상인가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발생하는 여러 수입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수익사업에는 신고·납부 의무가 있으나 예금이자와 배타적 복리시설의 실비 이용료 등은 납세의무가 없을 수 있다. 임대·전기검침·재활용품 매각 및 초과 차량 주차료에는 납부 의무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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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시설은 부가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주자대표회의가 운영하는 시설과 여러 수입에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입주민 전용 복리시설의 실비 이용료는 기존 사례를 따르며, 임대·검침용역·재활용품 매각·초과주차료에는 납세의무가 있다. 관리비·장기수선충당금·하자보증금의 금융기관 예치이자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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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 대를 초과한 입주민 차량의 주차료는 과세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주자대표회의가 세대별 한 대를 초과한 차량에 받는 주차료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물었다. 입주민에게 단지 내 주차장을 사용하게 하고 초과 차량 주차료를 받으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다. 입주자들로부터 관리에 관한 사항을 일임받아 주차장을 사용하게 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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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입주자대표회의의 시설 이용료는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주자대표회의가 복리시설 이용료와 전기검침료 등을 받을 때 납세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실비 관리비와 입주민 전용 복리시설의 실비 회비에는 납세의무가 없지만 대가를 받는 외부 거래 등은 과세된다. 임대·전기검침·재활용품 매각·추가 차량 주차료에는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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