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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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4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4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입주자대표회의 수입은 부가세 대상인가요?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가 헬스장 등을 설치하여 동 시설을 실질적으로 관리운영하면서 입주자만이 배타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이용자들로부터 실비상당액의 회비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발생하는 여러 수입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수익사업에는 신고·납부 의무가 있으나 예금이자와 배타적 복리시설의 실비 이용료 등은 납세의무가 없을 수 있다. 임대·전기검침·재활용품 매각 및 초과 차량 주차료에는 납부 의무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2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시설은 부가세 대상인가?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가 헬스장 등을 설치하여 동 시설을 실질적으로 관리운영하면서 입주자만이 배타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이용자들로부터 실비상당액의 회비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주자대표회의가 운영하는 시설과 여러 수입에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입주민 전용 복리시설의 실비 이용료는 기존 사례를 따르며, 임대·검침용역·재활용품 매각·초과주차료에는 납세의무가 있다. 관리비·장기수선충당금·하자보증금의 금융기관 예치이자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다.

근거 법령·조문
3 한 대를 초과한 입주민 차량의 주차료는 과세되나요?
입주자들로부터 관리에 관한 사항을 일임받아 단지 내 주차장을 입주민에게 사용하게 하면서 주차대수가 1차량을 초과하는 세대에 대하여 주차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조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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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주자대표회의가 세대별 한 대를 초과한 차량에 받는 주차료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물었다. 입주민에게 단지 내 주차장을 사용하게 하고 초과 차량 주차료를 받으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다. 입주자들로부터 관리에 관한 사항을 일임받아 주차장을 사용하게 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4 입주자대표회의의 시설 이용료는 과세되나?
입주자대표회의가 건물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배분·징수하여 관리비용 등에 충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으나, 외부인·외부 거래처와의 계약 등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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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주자대표회의가 복리시설 이용료와 전기검침료 등을 받을 때 납세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실비 관리비와 입주민 전용 복리시설의 실비 회비에는 납세의무가 없지만 대가를 받는 외부 거래 등은 과세된다. 임대·전기검침·재활용품 매각·추가 차량 주차료에는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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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