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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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55건 · 2/2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51 공용 사실상 도로의 상속재산 평가액은 얼마인가?
불특정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가 상속재산에 포함된 경우, 이는 상속세 과세대상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평가가액을 영(0)으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불특정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가 상속재산에 포함된 경우의 평가가액을 물었다.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평가가액을 영(0)으로 한다. 구체적인 회답 내용은 기존 회신문 재삼01254-3479를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52 가치 없는 사실상 도로도 증여세가 부과되나?
토지등급이 없고, 보상가격 등에 의하여 시가가 확인되지 않는 등 증여일 현재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평가액을 영으로 하는 것으로서 상기 내용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등급과 공시지가가 없는 사실상 도로를 증여받으면 증여세가 부과되는지 물었다. 사실상 도로도 과세대상이지만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면 평가액을 영으로 한다. 재산적 가치가 없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53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의 증여재산 가액은 얼마인가?
증여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불특정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는 증여재산에 포함되나, 보상가격 등에 의하여 증여일 또는 증여세부과 당시의 시가가 확인되는 등 재산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평가가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불특정 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의 증여재산 평가방법을 물었다. 도로도 증여재산에 포함되지만 재산적 가치가 인정되지 않으면 평가가액은 영이다. 해당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보상가격과 시가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54 수년 전 폐업한 법인의 비상장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재산인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서 그 주식의 발행법인이 수년 전에 사실상 폐업하여 상속세법상 규정에 의한 평가가 불가능하고 상속개시일 현재 사실상 재산적 가치가 없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에 대한 평가액은 없는 것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년 전에 사실상 폐업한 법인이 발행한 상속재산인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을 묻는다. 법정 평가가 불가능하고 상속개시일 현재 재산적 가치가 없다면 평가액은 없다. 구체적인 폐업 상태와 재산적 가치에 관한 사실은 소관세무서장이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5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55 사실상 공용 도로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나?
상속개산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도로는 지적법 규정에 의한 지목에 불구하고 불특정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의 도로로서, 보상이 배제되는 등 재산적 가치가 없는 경우에 한함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불특정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가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보상이 배제되는 등 재산적 가치가 없는 사실상 도로는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지적법상 지목과 관계없이 불특정다수인이 공용하고 재산적 가치가 없어야 한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