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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하던 공장의 지방 이전은 무엇을 뜻하나? 타인에게 임대하던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란 대도시안의 공장을 타인에게 임대하다가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89.03.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에게 임대하던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한다는 규정의 의미를 물었다. 이는 대도시 안의 공장을 타인에게 임대하다가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를 말한다. 조세감면규제법기본통칙 2-12-10...42 제2호의 문언에 따른 해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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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공장을 임대한 뒤 팔아도 감면되나? 공장양도차익의 법인세 등의 감면은 대도시내 공장을 지방 이전하여 사업개시 후 이전 전의 공장건물을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되고, 구공장을 증개축, 보수하여 임대하다 양도시 그 증개축, 보수의 정도에 따라 구
조세특례 - 1989.03.2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에서 사업을 시작한 뒤 구공장을 임대하다 양도할 때 세액면제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재무부장관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적용 시 참고하도록 했다. 참조자료로 재소득22601-335, 1989.03.09 회신문을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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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 임대 후 양도 시 면제요건은 무엇인가? 거주자 및 임대주택을 5호이상 임대하는 내국법인이 1986.01.01 이후 신축된 주택 및 1985.12.31 이전에 신축된 공동주택으로서 1986.01.01 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국민주택을 5년이상 임대한 후
조세특례 - 1989.01.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을 임대한 뒤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면제요건을 물었다.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 재산01254-1477을 참조하도록 했다. 제공된 회답에는 구체적인 임대기간이나 면제율이 별도로 기재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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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전 공장을 다른 용도로 쓰면 투자세액공제가 되는가? 대도시안의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함에 있어 이전 전의 지역에 남아 있는 공장을 이전 전의 업종과 다른 업종의 공장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이를 타인에게 공장용으로 임대한 경우 지방이전사업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
조세특례 - 1989.01.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 이전 후 남은 공장을 다른 업종에 쓰거나 임대할 때 투자세액공제 여부를 묻는다. 이전 전 공장을 다른 업종에 직접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공장용으로 임대하면 공제되지 않는다. 회신은 별첨 조세감면규제법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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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 자산을 5년 전에 넘기면 세액을 추징하나? 법인세를 공제받은 법인이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기 전에 자산이 포함된 사업장의 일부공정시설을 다른 법인에게 소유권이전이나 임대한 때에는 공제받은 세액에 이자상당가산액을 법인세
조세특례 - 1988.09.1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세액공제 자산 관련 일부 공정시설을 5년 전에 이전하거나 임대한 경우 추징 여부를 물었다. 공제받은 세액에 이자상당가산액을 더해 법인세로 즉시 징수한다. 투자 완료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5년이 지나기 전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임대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9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5조제7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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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받은 기계 임대 시 세액을 추징하나?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은 내국인이 투자 완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기 전에 당해자산을 타인에게 임대한 때에는 그 공제 받은 세액에 이자상당 가산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가산하여 지체 없이 징
조세특례 - 1988.08.1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제받은 기계장치를 5년 내 임가공업체에 임대하면 공제세액을 추징하는지 물었다.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5년이 지나기 전에 임대하면 공제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징수한다. 징수액은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가산하며 지체 없이 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7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5조제7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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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하던 공장을 지방으로 옮겨도 조세특례가 적용되는가? 대도시지역 안에서 임대하던 공장을 대도시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등의 면제의 조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것임
조세특례 - 1986.05.0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도시에서 임대하던 공장을 대도시 밖으로 이전할 때 조세특례 적용 여부를 묻는다. 임대하던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대도시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별표8 지역 안에서 임대하던 공장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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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한 기계장치도 조세특례 대상인가?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사업용 기계장치를 구입하여 타사업자에게 임대한 경우에는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규정인 투자준비금의 손금산입 및 특별감가상각비의 계상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 - 1985.11.3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 중소기업이 구입한 사업용 기계장치를 임대할 때 조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임대에 제공하는 자산에는 투자준비금 손금산입과 특별감가상각비 계상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판단 대상은 중소기업이 타 사업자에게 임대한 사업용 기계장치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