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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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계열사 전출 때 지급한 퇴직금은 현실적 퇴직인가?
계열사간 인력교류시 퇴직급여 지급제도가 달라 교류전 회사의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22조 제3항의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함.
원천징수소득세법2008.12.26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열사 간 인력교류로 전출 전 회사의 퇴직급여를 지급할 때 현실적인 퇴직인지 물었다. 직접 출자관계가 있는 관계회사로 전출하는 직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면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한다. 퇴직급여추계액 전액을 전입법인이 현금 인수한 경우 등에는 종전 근무기간의 통산 여부가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22조제3항 (퇴직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3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 계열사 전출 후 재입사하면 근속연수는 언제부터인가?
계열사간 인력교류시 퇴직금을 지급받은 근로자의 퇴직소득세 계산시 적용되는 근속연수는 재입사(전입)일로부터 퇴직일까지의 기간임.
원천징수소득세법2008.11.27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열사 간 인력교류 후 퇴직소득 계산 시 근속연수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현실적으로 퇴직한 직원이 재입사한 경우 최종입사일부터 근속연수를 계산한다. 일정한 관계회사 전출 시 퇴직급여추계액 전액을 인수하면 중소기업 해당 기간을 통산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22조제3항 (퇴직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3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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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