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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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3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3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인터넷 교육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원격교육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등을 갖추어 교육부장관에게 신고를 한 자가 다른 인터넷운영사업자의 사이트를 이용하여 교육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동 거래에 대한 중개용역 공급대가는 과세되는
부가가치세평생교육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한 평생교육시설이 다른 사업자의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교육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교육용역 제공대가는 면제되지만 인터넷 운영사업자의 중개용역 대가는 과세된다. 신고한 자가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교육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직접 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 원격교육과 교육콘텐츠 제공은 각각 면세되나?
원격교육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갖추고 신고 후 제공하는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인터넷교육업체가 교육컨텐츠 관련용역을 다른 업체에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격교육시설의 교육용역과 다른 업체에 제공하는 교육콘텐츠 관련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신고한 원격교육시설의 교육용역은 면세되지만 다른 업체에 제공한 교육콘텐츠 관련용역은 과세된다. 원격교육은 법정 시설을 갖추고 교육부장관에게 신고한 후 인터넷으로 제공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 신고한 인터넷 평생교육용역은 면세인가?
원격교육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신고를 필한 후 인터넷을 이용하여 교육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평생교육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한 원격교육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이 인터넷 교육용역을 제공할 때 면세 여부를 물었다. 교육부장관에게 신고한 후 교육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10명 이상의 불특정 학습자에게 30시간 이상의 교습과정으로 교육하는 시설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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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