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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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해석 목록 52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52건 · 2/2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51 여러 부동산의 양도차익과 차손을 상계하나?
1과세기간중 수개의 부동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자산별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을 서로 가감하여 신고할 수 있음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과세기간에 여러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의 계산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자산별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은 예정신고와 확정신고에서 서로 가감할 수 있다. 각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기타 필요경비를 공제한 뒤 차익과 차손을 서로 가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52 한 과세기간에 여러 번 양도하면 차익과 차손을 합산하나요?
1과세기간 중에 2회 이상 부동산을 양도하여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하는 경우 2회 이후의 자산양도차익 예정 신고시에는 기 예정 신고한 양도차익(손)을 합산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과세기간에 부동산을 두 번 이상 양도할 때 예정신고 방법을 물었다. 두 번째 이후 예정신고에서는 먼저 신고한 양도차익이나 양도차손을 합산한다. 먼저 신고한 양도차손이 있으면 이후 발생한 양도차익과 상계한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