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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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타익신탁 부동산의 실질소유권 이전은 재화 공급인가?
신탁목적 부동산의 실질적 소유권이 수익자인 시공사에게 이전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위탁자인 시행사로부터 수익자인 시공사에게로의 재화의 공급이 있는 것으로 보아 재화를 공급하는 위탁자인 시행사가 부가가치세 납세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우선수익권이 있는 타익신탁 부동산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실질적 소유권이 시공사에 이전되면 시행사가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 납세의무를 부담한다. 실질적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으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기 어렵고 구체적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 타익신탁 부동산 이전은 재화의 공급인가?
신탁목적 부동산의 실질적 소유권이 수익자인 시공사에게 이전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위탁자인 시행사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며, 신탁목적 부동산의 실질적 소유권이 수익자인 시공사에게 이전되었다고 볼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우선수익권이 있는 타익신탁의 부동산 이전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실질적 소유권이 시공사에 이전되면 시행사의 재화 공급으로 보아 시행사가 납세한다. 실질적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았다면 공급으로 보기 어려우며 구체적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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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