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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입차량의 실제 소유자는 어떻게 판단하나? 지입차량의 소유권 귀속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의 사실판단에 속하는 사항임
국세기본 - 1990.05.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입차량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 물었다. 소유권 귀속은 국세기본법의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판단한다. 구체적인 귀속 여부는 관할 세무서장의 사실판단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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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양수인은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사업양수인은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게 됨
국세기본 - 1987.10.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수인에게 국세에 관한 제2차 납세의무가 발생하는지를 물었다. 사업장별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사업양수인은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권리와 의무를 실제로 포괄승계했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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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을 나누어 인수해도 제2차 납세의무가 있나요? 병원토지와 건물의 취득 및 병원업에 필요한 물적시설을 각각 다른 사람으로부터 시차를 두고 양수하여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받았다면 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사업양수인에 해당함
국세기본 - 1986.11.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병원 토지·건물과 물적시설을 다른 사람에게 시차를 두고 양수한 경우 사업양수인인지 물었다. 사업장별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했다면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사업양수인에 해당한다. 포괄적 승계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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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해석이 예규로 바뀌면 종전 해석이 유지되나? 법적용의 해석상 사업자나 과세관청이 똑같이 면세사업자로 해석 적용하여 오다 상급관청의 예규 등에 의하여 과세사업자로 변경되는 경우 해석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졌는지 여부 등에 관한 사실판단을 전제로 하여 결
국세기본 - 1986.10.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사업자로 적용하던 해석이 상급관청 예규로 과세사업자로 바뀐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권한 있는 기관의 세법 해석이 납세자에게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졌는지 등을 전제로 결정한다. 기술용역 관련 질의는 기술용역육성법과 별첨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기술용역육성법 제2조 (자동 해소 실패) 기술용역육성법 제3조 (자동 해소 실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