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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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53건 · 2/2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51 최초 공시지가 고시 전 상속에도 이를 적용하나?
개별공시지가 최초고시되기 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개시당시의 토지에 대한 보충적 평가방법으로서 개별공시지가는 적용되지 않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별공시지가 최초 고시 전에 상속이 개시된 토지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상속개시 당시 토지의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지 않는다. 1990.01.01 기준 공시지가가 1990.08.30 고시되기 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다.

52 1990년 12월 상속 토지는 어떤 기준으로 평가하나?
상속재산을 무신고한 경우 1990.12.31. 이전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개시당시의 토지의 보충적 평가방법으로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년 12월 상속이 개시된 미신고 토지의 보충적 평가방법을 물었다. 상속개시 당시 토지에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구상속세법 제9조 제3항을 적용하는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53 무신고 상속토지는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재산 무신고로 토지 평가하는 경우, 상속세 부과당시가 1990.08.30 이후인 때에는 상속세 부과당시의 보충적 평가방법으로서 개별공시지가가 적용되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하지 않은 상속재산인 토지를 어떤 방법으로 평가하는지 물었다. 상속세 부과 당시가 1990.08.30 이후이면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구상속세법에 따른 부과 당시의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개별공시지가가 적용된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