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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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해석 목록 102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02건 · 3/3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01 착오로 적게 등기된 부동산 면적은 미등기 양도자산인가?
미등기 양도자산이라 함은 소득세법 제60조 제7항의 규정에 의거 동법 제23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하는 자산을 취득한 자가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면적을 착오로 과소등기한 경우 미등기 양도자산인지 물었다. 실제면적과 등기면적의 단순한 차이는 미등기 양도자산으로 보지 않는다. 미등기 양도자산은 취득등기를 하지 않은 채 양도한 자산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102 3년 보유기간과 미등기 양도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3년간 보유기간 계산은 등기와는 관계없이 실제로 취득한 날로부터 기산하는 것이며, 취득당시에는 본인 앞으로 취득등기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본인 앞으로 취득등기를 한 후 양수자에게 이전등기 해주는 경우에는 미등기 양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의 3년 보유기간 계산과 미등기 양도자산 해당 여부를 묻는다. 보유기간은 등기와 관계없이 실제 취득한 날부터 계산한다. 양수자에게 이전하기 전에 본인 명의로 등기하면 미등기 양도자산으로 보지 않는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