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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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3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대규모 개발사업 농지는 3년 후에도 면제되나?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 ‘8년자경농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면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함. 이하 같음)안의 지역이나 이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지역 편입 후 3년이 지난 대규모 개발사업지역 농지의 자경농지 면제 여부를 물었다. 일반 농지는 제외되지만 일정 규모의 대규모 개발사업지역 농지는 3년이 지나도 면제대상이다. 동일한 사업인정고시일과 토지소유자 수 또는 사업면적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 도시지역 편입 농지의 자경 면제 예외는?
8년자경농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면제 규정은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등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8년 이상 자경한 사실이 있는 농지에 적용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자경농지 면제의 기본 요건과 도시지역 편입 농지의 예외를 물었다. 편입일부터 3년이 지난 도시지역 농지는 원칙적으로 면제에서 배제된다. 사업인정고시일이 동일한 일정 규모의 대규모 개발사업지역 농지는 면제대상이 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3 대규모개발사업 농지의 면제 범위는?
8년 자경농지의 면제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농지는 당해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에 편입된 경우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규모개발사업과 그 사업지역 농지의 8년 자경농지 면제 범위를 물었다. 사업 시행으로 도시지역에 편입되고 시행·보상 지연으로 3년이 지난 농지는 면제될 수 있다. 사업시행 전에 해당 지역에 편입되어 3년이 지난 농지는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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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